오는 12일부터 의사 처방 없이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는 액체 감기약,액체 위장약,안약,의료용 식염수 등을 휴대한 채 국제선 기내에 탑승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이유식 죽 모유 등 유아 필용품과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 국물이 없는 음식류도 분량에 관계없이 휴대 탑승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국제선 출발 항공편에 대해 시행 중인 액체류 객실 내 반입 제한 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이같이 마련,12일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대구 청주 양양 등 국내 8개 국제공항에서만 적용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