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은 5일 경기도가 지난 10월19일 내린 동양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관련, 법원에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