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 조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는 크게 늘고 있으나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을 파악하는 체계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두 41건으로 납부액은 11억2300만원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에는 1건(1억6500만원)에 불과했고 2003년에는 전혀 없었다.

2004년에는 12건(4100만원)으로 다시 늘었으나 2005년 16건(3억6000만원),2006년 12건(5억5700만원) 등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 해외부동산 처분보고서는 단 1건도 없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취득시 30만달러 이상 거래는 취득신고서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양도할 때 양도자는 외국환은행에 처분보고서를 제출하고 외국환은행은 이를 다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투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1387건(5억8100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연간 취득 규모인 1286건(5억1400만달러)을 웃돌고 있다.

특히 재경부가 현행 300만달러로 제한된 1인당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하는 일정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외환자유화 방안을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해외부동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에 대해 "외국환은행 등을 통한 해외부동산 매매신고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부동산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의 조세협약이나 과세당국 간 정보교류 협정을 통해 실제 거래내역을 포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또 "해외부동산에 대한 취득 완화가 내국인의 국제거래나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넘어 해외부동산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소위 '묻지마 투자'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