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지검장 김태현)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이날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현직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정씨의 상납 진술과 그동안 수집한 증거관계,법리 검토 등을 거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가 돈을 건넬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진술 외에 전 청장 친·인척의 금융계좌 내역,전 청장이 1만달러를 환전한 명세표 등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청장은 정씨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1000만원과 10월 2000만원,11월 1000만원을 받았고 정씨가 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올해 1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6일께 열릴 예정인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