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세청장 사상 첫 영장 청구…검찰 "全청장 친인척 계좌서 물증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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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이 6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노무현 정권의 도덕성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파장은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특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이 잇따라 구속된 뒤여서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영장청구 자체가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다.
전 청장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현직 국세청장인데다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구속영장은 기각될 수도 있다.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검찰과 전 국세청장 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상곤 전 부산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았고,이병대 현 부산청장을 통해 정 전 부산청장에게 '상납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한 뇌물수수혐의를 범죄사실로 적시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산청장의 진술이 확실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 청장이 받은 6000만원 전액을 수뢰액으로 확정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7년의 형을 받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 국세청장 친인척의 금융계좌와 정씨의 미화 1만달러 환전 명세표 등의 자료들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예방차원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구체적 증거가 있는 만큼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 3일 뇌물수수 혐의로 알선수뢰 혐의로 청구하기로 한 구속영장을 이날로 바꿔 청구하는 등 법원 판단을 앞두고 심혈을 기울였다.
정동민 2차장검사는 "수사결과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사법처리라는 점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세청장의 반박이 통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 적용을 통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전 국세청장은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국세청 직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보내 혐의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가 하면 "6000만원과 관련해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설사 전 청장이 돈을 받은 점을 인정하더라도 6000만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관례적으로 받아온 업무추진비를 중죄에 해당하는 뇌물로 보는 검찰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는 큰 고비를 넘기면서 향후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병대 현 부산청장에 대한 추가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으로 불거진 지역 정치인과 부산시,연제구청,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김상진씨의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끝까지 사표를 받지 않고 버텨온 청와대도 큰 정치적 부담을 질 게 뻔하다.
당장 야당으로부터 국세청장을 감싸려 했다는 비판을 받을 공산이 크다.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기소 가능성도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노무현 정권의 도덕성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파장은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특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이 잇따라 구속된 뒤여서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영장청구 자체가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다.
전 청장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현직 국세청장인데다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구속영장은 기각될 수도 있다.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검찰과 전 국세청장 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상곤 전 부산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았고,이병대 현 부산청장을 통해 정 전 부산청장에게 '상납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한 뇌물수수혐의를 범죄사실로 적시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산청장의 진술이 확실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 청장이 받은 6000만원 전액을 수뢰액으로 확정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7년의 형을 받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 국세청장 친인척의 금융계좌와 정씨의 미화 1만달러 환전 명세표 등의 자료들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예방차원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구체적 증거가 있는 만큼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 3일 뇌물수수 혐의로 알선수뢰 혐의로 청구하기로 한 구속영장을 이날로 바꿔 청구하는 등 법원 판단을 앞두고 심혈을 기울였다.
정동민 2차장검사는 "수사결과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사법처리라는 점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세청장의 반박이 통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 적용을 통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전 국세청장은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국세청 직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보내 혐의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가 하면 "6000만원과 관련해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설사 전 청장이 돈을 받은 점을 인정하더라도 6000만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관례적으로 받아온 업무추진비를 중죄에 해당하는 뇌물로 보는 검찰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는 큰 고비를 넘기면서 향후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병대 현 부산청장에 대한 추가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으로 불거진 지역 정치인과 부산시,연제구청,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김상진씨의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끝까지 사표를 받지 않고 버텨온 청와대도 큰 정치적 부담을 질 게 뻔하다.
당장 야당으로부터 국세청장을 감싸려 했다는 비판을 받을 공산이 크다.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기소 가능성도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