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테크]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 올핸 더 꼼꼼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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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정부가 보너스를 줄 때가 있다.
바로 '연말 정산'을 통해서다.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뗐던 소득세를 돌려주는 것.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다.
발품을 열심히 판 만큼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돼 증빙서류를 일일이 안내도 된다지만 교육비 의료비 등은 아직 누락되는 것이 많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은 11월 말 사용분까지 올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연말 정산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몰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년 초 두둑한 '환급 보너스'를 받고 싶다면 연말 정산 준비는 11월이 최적기이다.
특히 올해 달라진 규정이 많다.
우선 짭짤했던 '정치자금 세액공제'가 바뀌었다.
정치자금을 10만원 기부하면 11만원(주민세 포함)씩 돌려받았으나 이제 10만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공제 적용 대상이 늘었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약값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꼼꼼히 챙기자.
다만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내도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순 없게 됐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제가 늘었다.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 시간제 등록 학점 취득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다자녀 추가 공제가 신설돼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씩 공제되고,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이 늘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매년 11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공제받는다.
이 때문에 예년의 경우 기왕 써야 할 돈이 12월 전에 미리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즉 올해까지는 '연간 급여의 15%를 초과 사용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주지만 내년부터는 '총 급여액 2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20%'로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바뀐다.
공제기준과 공제액이 모두 높아져 카드실적이 일정 수준을 넘은 사람은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 따라 연봉이 많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다면 11월 말 이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봉이 적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올해 12월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액 100%가 공제된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10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 연금 수령 때 5.5%(주민세 포함)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은 분기에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불입금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게다가 가입기간이 7년이 넘으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저축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장기주택마련펀드를 가입해도 좋다.
다만 만 18세 이상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만 가입 대상이다.
또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한도는 최고 1000만원으로,모기지론을 받아 1년간 부담한 이자금액이 1000만원이면 장마 등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자.금융상품을 통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부양가족이 적을수록 혜택이 크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동안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통상적이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과세표준 경계(1000만원,4000만원,8000만원)를 조금 넘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공제를 통해 소득세 과표구간(△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8.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8.6% △8000만원 이상 38.5%)을 낮춘다면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즉 소득이 6500만원인 남편과 5500만원인 아내의 경우 아내가 공제를 통해 과표를 4000만원 이하로 낮춰 28.6%가 아닌 18.7%의 세율을 적용받는게 낫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바로 '연말 정산'을 통해서다.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뗐던 소득세를 돌려주는 것.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다.
발품을 열심히 판 만큼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돼 증빙서류를 일일이 안내도 된다지만 교육비 의료비 등은 아직 누락되는 것이 많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은 11월 말 사용분까지 올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연말 정산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몰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년 초 두둑한 '환급 보너스'를 받고 싶다면 연말 정산 준비는 11월이 최적기이다.
특히 올해 달라진 규정이 많다.
우선 짭짤했던 '정치자금 세액공제'가 바뀌었다.
정치자금을 10만원 기부하면 11만원(주민세 포함)씩 돌려받았으나 이제 10만원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공제 적용 대상이 늘었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약값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꼼꼼히 챙기자.
다만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내도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순 없게 됐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제가 늘었다.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 시간제 등록 학점 취득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다자녀 추가 공제가 신설돼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씩 공제되고,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이 늘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매년 11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공제받는다.
이 때문에 예년의 경우 기왕 써야 할 돈이 12월 전에 미리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즉 올해까지는 '연간 급여의 15%를 초과 사용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주지만 내년부터는 '총 급여액 2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20%'로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바뀐다.
공제기준과 공제액이 모두 높아져 카드실적이 일정 수준을 넘은 사람은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 따라 연봉이 많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다면 11월 말 이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봉이 적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올해 12월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액 100%가 공제된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10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 연금 수령 때 5.5%(주민세 포함)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은 분기에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불입금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게다가 가입기간이 7년이 넘으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저축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장기주택마련펀드를 가입해도 좋다.
다만 만 18세 이상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만 가입 대상이다.
또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한도는 최고 1000만원으로,모기지론을 받아 1년간 부담한 이자금액이 1000만원이면 장마 등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자.금융상품을 통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부양가족이 적을수록 혜택이 크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동안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통상적이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과세표준 경계(1000만원,4000만원,8000만원)를 조금 넘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공제를 통해 소득세 과표구간(△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8.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8.6% △8000만원 이상 38.5%)을 낮춘다면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즉 소득이 6500만원인 남편과 5500만원인 아내의 경우 아내가 공제를 통해 과표를 4000만원 이하로 낮춰 28.6%가 아닌 18.7%의 세율을 적용받는게 낫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