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제가 연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6개월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PC방 등록 마감 시한을 6개월 늦추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 PC방 업주들로부터 몇 차례 이런 질문을 받았다.

"문제가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똑떨어지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PC방 등록 마감 시한을 6개월 늦추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회는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미 소관 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편이다.

그러나 현재 일정대로라면 현행법상 등록 마감일인 11월17일 이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법사위 심의가 21일까지이고 본회의 일정은 22,23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일사천리로 처리한다 해도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은 기존 법이 적용된다.

일선 행정기관은 마감일 후에는 미등록 PC방 단속에 나설 것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미등록 PC방 업주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문제는 이 기간 적발된 PC방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정치권과 문화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화부는 일선 시ㆍ군ㆍ구청에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의장은 "개정안 통과가 늦어져 PC방 업주가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관청이 이를 충분히 숙지할지,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진 않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정기국회 때 정치 사안에 밀려 개정안이 아예 통과 안 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장기간의 행정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등록 마감일과 법 개정일이 어긋나면서 관할 관청과 정치권,업계 모두 우왕좌왕하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PC방 등록제가 앞으로 또 어떤 혼란을 야기할지 걱정스럽다.

임원기 IT부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