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신용융자 자율규제로 가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사별 신용융자 한도를 규제하려던 감독당국이 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이를 백지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택균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증권사별 신용융자잔고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지난주 감독당국은 신용융자잔고 한도를 자기자본 1조원까지는 자기자본의 30%, 1조원 초과분은 20%로 제한하는 것을 감독 규정에 넣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적은 온라인 증권사와 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새 규정을 적용할 경우 키움증권은 현재 2천800억원 수준의 신용융자 잔고를 930억원으로 낮춰야 하고 이트레이드 증권도 860억원에서 270억원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용선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주말 증권업계가 신용융자 한도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원장보는 "이는 시장 친화적인 감독기구를 지향하는 당국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계가 내놓는 안을 봐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신용융자 한도 도입 방침을 철회하더라도 신용융자잔고와 주식매입자금 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청약자금 대출 등을 전체 신용공여 대상으로 묶어 관리하는 총량 규제 방침은 유지할 공산이 큽니다.
신용공여 총량제는 자기자본 1조원 이하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60%,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선 40%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