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불공정 하도급 기업 제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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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6일 액정표시장치(LCD) 백라이트유닛(BLU) 제조사인 ㈜우영(대표 박기점)을 '하도급거래 불공정기업'으로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회사에 대해 하도급 법령 위반으로 제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불공정 기업'으로 공표된 것은 우영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중기청이 지난 2월부터 ㈜우영 측에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으나 이 회사가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LCD BLU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우영은 지난해 1분기 133개사로부터 받은 물품의 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넘겨 줬다.
그러면서 지급일 초과에 따른 이자와 어음 할인료는 주지 않았다.
미지급 금액은 모두 1억4702만원.같은 기간 우영은 삼성전자로부터 납품 대금을 3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중기청은 지난해 하반기 2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우영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었다.
시정 조치를 내린 327개사 중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기업으로는 이 회사가 유일하다.
㈜우영은 지난해 3622억원 매출에 19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우영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LCD 단가 하락 등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졌고 불황 타개를 위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다 보니 지급 여력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미지급 이자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영처럼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했다가 적발되면 추가 제재를 받는다.
중기청이 상생협력촉진법을 개정,9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불공정 행위로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기업은 공공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정책 자금이나 연구개발 자금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지난해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불공정 기업'으로 공표된 것은 우영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중기청이 지난 2월부터 ㈜우영 측에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으나 이 회사가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LCD BLU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우영은 지난해 1분기 133개사로부터 받은 물품의 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넘겨 줬다.
그러면서 지급일 초과에 따른 이자와 어음 할인료는 주지 않았다.
미지급 금액은 모두 1억4702만원.같은 기간 우영은 삼성전자로부터 납품 대금을 3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중기청은 지난해 하반기 2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우영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었다.
시정 조치를 내린 327개사 중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기업으로는 이 회사가 유일하다.
㈜우영은 지난해 3622억원 매출에 19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우영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LCD 단가 하락 등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졌고 불황 타개를 위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다 보니 지급 여력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미지급 이자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영처럼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했다가 적발되면 추가 제재를 받는다.
중기청이 상생협력촉진법을 개정,9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불공정 행위로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기업은 공공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정책 자금이나 연구개발 자금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