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의 피해를 보전하고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20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도 수산분야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향후 10년간 726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ㆍ미 FTA가 발효(發效)된 이후 가장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상세한 지원 방안이 확정된 셈이다.

농림부의 61개 지원사업 중에서 주업농(主業農)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농업소득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격차의 80% 정도를 보전해주는 '소득안정직불제'가 2010년부터 시범실시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령농(高齡農)의 은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대상지역을 논ㆍ밭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연장된 '경영이양직불제'와 함께 제대로 실행된다면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까닭이다.

광역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며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도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가 관련 단체와의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이번 대책이 성공하려면 철저한 관리감독과 효율적인 자금 집행이 필수적이다.

허위 신청 등 범죄행위나 과장 신고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세심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한ㆍ칠레 FTA 발효 이후 수입피해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칠레산 복숭아가 수입되지 않았는데도 복숭아 재배농가가 폐업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예컨대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가 폐업품목을 다시 재배하거나 다른 지원자금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책은 국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한ㆍ미 FTA 체제의 파고(波高)를 극복하는 전기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나눠먹기식, 퍼주기식 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회도 정부의 FTA 피해 보완대책이 마련된 만큼 계류중인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을 이번 회기 중에 가결시키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