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10곳 가운데 4곳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관리가 안 되고 정원을 초과해 아동을 받는 등의 위반이 가장 많았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올 상반기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여가부가 올 상반기 전국 9346곳의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한 결과 38.9%인 3613곳이 7545건의 영유아보육법 규정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을 보면 위생관리가 부실하고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건강안전 위반'이 2410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보육시설 정원을 초과하거나 교사 대비 아동비율 규정을 어긴 '운영기준 위반'도 2329건(30.9%)에 달했다.

또 △장부미비나 임의로 지출해 근거가 미비한 '회계규정 위반'이 1830건(24.3%) △한도를 초과해 수납하거나 잡부금을 과다하게 수납한 '보육료 위반'이 440건(5.8%) △종사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자격이 부적절한 종사자를 배치한 '종사자 위반'이 351건(4.7%) 등으로 집계됐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