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 카자흐스탄이 외국 에너지 회사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한 '지하자원법'을 최근 개정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승인한 개정 지하자원법을 이날 현지 신문에 공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전했다.

새 법은 외국 에너지사가 계약에 근거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카자흐 정부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했다.

또 계약 당사자인 외국 회사가 사업이 중단될 정도의 심각한 장애물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을 때도 정부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자흐 정부가 요구한 계약 변경 문제를 외국 계약사가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을 주도록 규정했다.

새 법의 공표에 따라 카자흐스탄 최대 유전인 카샤간 개발 지연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8월 말부터 정부 측과 협상을 벌여온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회사 에니(ENI)와 1997년 맺은 계약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에니가 주도하는 국제 컨소시엄은 카샤간 상업 생산 개시 시점을 당초 2005년에서 2008년으로 미루면서 2004년 카자흐 정부에 1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에니는 유전 개발 비용 증가와 안전 문제 등을 들어 상업 생산 시점을 2010년 하반기로 또다시 미루기 위해 계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한편 카자흐 경제부는 지난 5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원유 및 가스 탐사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허용하는 현행법의 폐지를 제안했다.

또 자국 내 에너지 개발 사업 주체 측이 정부에 내는 로열티를 올리자고 주장했다.

카자흐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자원민족주의' 강화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외국 업체들도 국내법과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락 기자/연합뉴스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