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과다인상,절차상 위법소지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30여곳을 1차로 선별해 7일부터 9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또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2차 현지 실태조사를 추가로 벌일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행자부는 의정비 과다인상 과정,의정비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타당성,위원 명단 공개 여부,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반영절차,심의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