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상품이란 이름으로 효능 효과를 과장 광고해 문제가 돼 온 제품들이 의료기기군에서 대거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근육통증 완화 등에 쓰이지 않고 단순히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매트식 온열기,마사지기,전기찜질기,전기스팀사우나기,반신욕조기,족욕기,안면사우나기기 등 7개 품목을 내년 8월부터 의료기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품목이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되면 관련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의료용으로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마케팅에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