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뒤 호화생활을 누리던 부부 보험사기단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철)는 7일 지리산에서 실종됐다고 속여 사망신고를 한 뒤 6개 보험사로부터 7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박모씨(40)와 아내 문모씨(25) 등 2명을 구속하고 거짓 진술을 했던 박씨의 여동생(35)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2003년 6개 보험사에서 21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뒤 2004년 8월 지리산 뱀사골로 가족여행을 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처럼 위장해 사망선고를 받은 뒤 부인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여동생은 박씨가 급류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관할 면사무소에 거짓 진술,박씨가 '인정사망'되도록 했다.

박씨는 가로챈 보험금으로 전라남ㆍ북도 일원에서 일주일에 2∼3회 골프를 치고 고가의 보석과 명품의류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이전에 여동생 남편의 신분증을 확보해 도피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인정사망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치밀한 범행을 모의했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