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6억원까지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하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을 활용하면 실제로 절세가 가능한지요.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2주택자가 집을 팔면 50~60%의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 이후 5년이 경과한 다음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 비밀은 취득가액 변화 때문입니다.

예컨대 2주택자인 홍길동씨의 경우 두 채 중 한 채는 4년 전 2억원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시세가 4억원 정도이고 앞으로 6억원까지 상승이 기대되는 집입니다.

이를 6억원에 팔았다면 매매차익은 4억원이 되고,양도세율 50%가 적용돼 양도세는 2억원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배우자에게 현 시세로 증여하고 5년 이후 6억원에 매각한다면,취득가액은 4억원이 되고 양도가액은 6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2억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1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결국 '배우자 증여 이후 양도'를 활용하면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 시세로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양도소득세가 절감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