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 점포운영권 안주고 수용 땅주인에 현금보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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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 조성용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에게 점포운영권을 주지 않고 금전보상만 해줘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통단지를 조성할 경우 땅을 수용당한 사람들 중 금전보상보다 점포운영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7일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일대 천안유통단지부지 내 땅소유자인 김모씨 등 42명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하 유촉법)의 규정을 어기고 '환지계획'없이 금전보상만하고 토지를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패소판결했다.
원고들은 그동안 유통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가 시설 운영을 원할 경우 유통단지개발 계획에 시설물 운영권을 나눠주는 '환지계획'을 포함시켜 시행하도록 유촉법에 돼 있는데 어겼다며 다퉈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규정은 유통단지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토지수용자들의 요청을 따르라는 것이지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환지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아니다"며 "환지계획이 개발계획에 없다고 해서 유통단지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사업인정기관에 의해 공익성이 인정돼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인 토지수용과정의 문제로 사업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이번 판결은 유통단지를 조성할 경우 땅을 수용당한 사람들 중 금전보상보다 점포운영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7일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일대 천안유통단지부지 내 땅소유자인 김모씨 등 42명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하 유촉법)의 규정을 어기고 '환지계획'없이 금전보상만하고 토지를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패소판결했다.
원고들은 그동안 유통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가 시설 운영을 원할 경우 유통단지개발 계획에 시설물 운영권을 나눠주는 '환지계획'을 포함시켜 시행하도록 유촉법에 돼 있는데 어겼다며 다퉈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규정은 유통단지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토지수용자들의 요청을 따르라는 것이지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환지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아니다"며 "환지계획이 개발계획에 없다고 해서 유통단지 지정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사업인정기관에 의해 공익성이 인정돼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인 토지수용과정의 문제로 사업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