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누드사진 합성"…문화일보 상대 1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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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3일자 문화일보에 게재돼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의 누드사진이 합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돼고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신정아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 수사팀 관계자가 "해당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는 것.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진 외에 이와 비슷한 사진들을 이미 검찰에서 확보했다" 며 "그 가운데는 합성의 흔적이 명확한 것도 있어서 일부 사진은 목 부위에서 합성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사진작가 황규태씨가 합성사진을 종종 만들어 왔으며 전문가에 이뢰한 결과 문화일보에 게재된 사진은 합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신정아 측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신정아의 변호를 맡은 박종록 변호사는 CBS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신정아씨는 하늘에 맹세코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소송액수를 10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신 씨의 누드 사진을 게재해 비난을 받은 문화일보는 지난달 18일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문화일보는 신 씨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보고 취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신 씨의 누드사진 12점을 입수했다"면서 "문화일보는 전문가들에게 사진의 검증을 의뢰해 합성 사진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문화일보측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노컷뉴스에 따르면 신정아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 수사팀 관계자가 "해당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는 것.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진 외에 이와 비슷한 사진들을 이미 검찰에서 확보했다" 며 "그 가운데는 합성의 흔적이 명확한 것도 있어서 일부 사진은 목 부위에서 합성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사진작가 황규태씨가 합성사진을 종종 만들어 왔으며 전문가에 이뢰한 결과 문화일보에 게재된 사진은 합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신정아 측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신정아의 변호를 맡은 박종록 변호사는 CBS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신정아씨는 하늘에 맹세코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소송액수를 10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신 씨의 누드 사진을 게재해 비난을 받은 문화일보는 지난달 18일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문화일보는 신 씨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보고 취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신 씨의 누드사진 12점을 입수했다"면서 "문화일보는 전문가들에게 사진의 검증을 의뢰해 합성 사진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문화일보측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