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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反시장법안 졸속처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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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는 가운데 재계가 '졸속 처리' 유보 및 반(反)시장적 조항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재계는 잇따른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반시장적·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적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4단체는 8일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란 건의서를 통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재검토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재계가 유보나 수정 대상으로 꼽은 법안은 △구매물품에 하자가 없어도 30일 내에 환불을 허용토록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골프장 캐디나 보험설계사에게 노동권을 부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법안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주력 계열사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이현석 대한상의 상무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일반 유권자나 특정 계층의 표심을 노린 선심성 입법안이 많이 발의돼 있다"며 "각계의 의견 수렴이나 충분한 심의 없이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고유가와 환율 급락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진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과 일부 정치인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기업하기가 어려워질수록 일자리는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 경제의 활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탓"이라며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법은 유보하고 경영 여건을 좋게 만드는 법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 분리 강화 방안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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