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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節稅미인] 세금도 할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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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는 현명해씨는 요즘 세금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얼마 전 부친이 작고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남겼는데,상속세를 낼 현금자산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그렇다고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여 세금을 내자니 제값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유독 부동산에 애착이 깊으셨던 부친의 분신과도 같은 부동산을 팔수도 없었다.

    월세 수입이 상당해 시간만 벌면 해결이 가능할 듯한데 고민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도록 돼 있다.

    만약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하지만 내야 할 세금이 많을 경우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법에서는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세금을 나눠 내는 방법으로는 분납제도와 연부연납제도가 있다.

    분납이란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이자 부담 없이 45일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웬만한 세목은 분납이 가능하다.

    연부연납이란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4분의1 이상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3년 동안 나눠낼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거액인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납부하기엔 45일간의 분납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이다.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나눠 낼 세금,즉 미납금액에 대해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연부연납가산금은 연간 약 5.0%다.

    지난 11월1일부터 인상(종전은 약 4.2%)되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시중의 대출 이자보다 저렴하다.

    따라서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 세금을 일시에 내기보다는 연부연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선 연부연납세액에 해당하는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납세담보물은 반드시 본인의 것일 필요는 없고 부모님이나 친척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상관없다.

    분납과 연부연납을 동시에 모두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납부할 세금이 분납이나 연부연납이 가능한 세금이라면 이자 부담 없이 45일 범위 내에서 내거나,시중이자보다 유리한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세테크의 한 방법이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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