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등 금융결제원 회원 은행들은 오는 12월3일 가동을 목표로 '공과금 납부망'을 도입키로 했다.
공과금 납부망이 가동되면 공과금을 내려는 은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도 각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모든 공과금을 낼 수 있다.
현재는 거래가 없는 곳에서는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고지서에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전기료 전화료 등의 공과금만 낼 수 있을 뿐 지방세 수도료 등은 납부가 불가능하다.
무인공과금 수납기의 경우 국민 우리 기업 등 3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거래 고객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 고객이 아닌 경우 공과금을 받아주지 않아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다음 달 중 공과금 납부망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일부 무인공과금 수납기가 없는 곳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을 뺀 대부분의 은행은 수납기를 갖추고 있다.
납부 내역 관리도 편리해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거래가 없는 은행의 ATM을 이용해 공과금을 내면 이체금액만 통장에 찍히지만 앞으로는 공과금 납부망을 통해 낼 경우 납부 내역 등을 건별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