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 1억35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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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이 거래업체들에 자사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G마켓의 이런 행위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 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픈마켓(온라인장터) 운영자인 G마켓은 2006년 10월 경쟁 사업자인 엠플온라인이 자사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자사와 엠플 등 두 개사와 동시에 거래 중이던 사업자들에 엠플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엠플에서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했다.
이로 인해 엠플과 거래 중이던 7개 사업자가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G마켓의 이런 행위가 일반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큰 오픈마켓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G마켓은 오픈마켓 시장에서 옥션(점유율 51.9%)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34.0%)며,자사와 옥션의 점유율 합계가 85.9%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오픈마켓은 온라인에서 거래를 할 때 까다로운 입점 조건 없이 누구나 판매자나 구매자가 될 수 있는 거래공간을 말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공정위는 G마켓의 이런 행위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 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픈마켓(온라인장터) 운영자인 G마켓은 2006년 10월 경쟁 사업자인 엠플온라인이 자사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자사와 엠플 등 두 개사와 동시에 거래 중이던 사업자들에 엠플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엠플에서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했다.
이로 인해 엠플과 거래 중이던 7개 사업자가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G마켓의 이런 행위가 일반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큰 오픈마켓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G마켓은 오픈마켓 시장에서 옥션(점유율 51.9%)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34.0%)며,자사와 옥션의 점유율 합계가 85.9%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오픈마켓은 온라인에서 거래를 할 때 까다로운 입점 조건 없이 누구나 판매자나 구매자가 될 수 있는 거래공간을 말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