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법무실장인 이종왕 고문(사장급)이 9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리.부정 의혹 폭로와 관련해 사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삼성 관계자의 말을 빌린 이 보도에 따르면 이 고문은 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 취소를 신청했으며 변협이 이 고문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자 같은 날 삼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은 이 고문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학수 전략기획실장이 직접 나서 만류했으나 이 고문은 "변호사 자격증 없이 법무를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문이 사직한 것은 김 변호사의 폭로 사태에 대해 그룹 법무실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고문은 사직하면서 삼성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김 변호사 문제로 회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쳐 그룹 법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사실에 대해 같은 변호사로서 큰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법무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법무실장 직을 그만 두기로 했다"며 "이 사건은 곧 시작될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근거 없거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과장 왜곡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변호사가 거짓 폭로를 했다는 것이고, 그는 사실을 교묘히 조작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회사가 이같은 곤경에 빠진 것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김 변호사의 부인이 지난 8-9월 협박성 편지를 보내왔을 때 법과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로 인해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고문은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회사에서는 한사코 만류했지만 스스로 용납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사시 17회로 서울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등을 거쳤으며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장'의 간판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4년 7월 삼성에 영입돼 김 변호사의 후임으로 법무실장을 맡아왔다.

김 변호사의 고발 이후 '진실공방'으로 인해 재계는 들썩이고 있으며 참여연대와 민변은 '삼성 비자금'관련해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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