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능 부정 행위자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추세다.

대표적인 것이 답안 전송과 대리 응시다.

청주법원은 2005년 수능에서 학원생에게 답안을 전송해 준 학원장 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답안을 전송해 준 이모군은 수능 점수 무효는 물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순간에 전과자가 돼 버렸다.

수차례 대리 응시를 부탁한 수험생도 사회봉사 80시간을 비롯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휴대폰으로 몰래 전송받은 답안을 기재해 제출했다가 적발된 학생에게는 초범인 점을 감안,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능 성적은 당연히 무효로 처리됐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퇴학 조치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003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된 대학생 김모군 사건에서 학교의 퇴학 조치가 당연하다고 판결했다.

심지어 대학 3학년까지 다니던 학생은 사후에 부정행위가 인정돼 퇴학당했다.

대리시험을 알선하고 시험지를 훔치는 것은 징역형에 해당한다.

수능 시즌이 다가 오면 대리시험을 알선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에겐 사기혐의 등이 적용된다.

2005년 수능에선 재수생 김모씨가 지방교육청사의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수능시험지를 훔치려고 포대자루 등을 들고 교육청에 침입했다가 적발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