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이 당연히 가입자에게 챙겨줘야 할 간접손해보험금을 누락시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보험료 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얻어맞았던 손보업계가 또다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보험소비자연맹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 시세 하락 보상,대차료 등 간접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삼성화재 등 8개 손보사를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보험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이 같은 간접손해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뒤늦게 보험금을 청구해도 약관상 지급 시한 3년이 지났음을 들어 지급을 거절해 문제가 됐다.

연맹은 이 같은 보험금이 매년 90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를 받고 손보사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공정거래법상 일반불공정행위(제23조)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기는 하지만 공정거래법의 어느 법조항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을지는 내부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며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조사해 앞으로는 보험금 미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손보사를 상대로 구두 경고를 한 것으로 안다"며 "그간의 잘못이 지금은 바로잡혔는지도 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누락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설령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3년의 시한이 지난 보험금을 소급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