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 캠프는 12일 이 후보를 비판한 언론보도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고발 등의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혜연 캠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한 지난 7일 이후에도 주요 일간지 등 언론기관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출마 사실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 논평, 사설 등을 계속해서 게재해왔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남용해 선거 공정을 해치는 불공정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만일 그 보도가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기사 및 사설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고발을 포함한 중지,경고,시정 명령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는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각각 의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캠프 법률지원단(단장 이정락 변호사)이 맡아 진행할 방침이다.

이영덕 공보팀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모든 언론매체 보도를 다 검토했지만 일단 중앙지 3사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상황을 계속 지켜봐 왔지만 더 이상 침묵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