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오피스텔을 중개하는 피에이알공인 정상도 실장은 요즘 매물이 없어 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 월세를 얻고 싶다고 이틀 걸러 한 명꼴로 문의를 해오지만 공실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료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 선인 '선릉대림아크로텔'의 경우 연초 대비 월세가 10만~15만원 정도 올랐는 데도 빈방을 구할 수 없어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

임대 수익을 노리는 수요 역시 늘어나면서 매매가는 올 들어 20% 가까이 상승해 66㎡(20평)형이 2억원을 호가한다.

#사례2=지난달 말 KCC건설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공급한 KCC 웰츠타워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는 한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청약 줄서기'가 연출됐다.

결국 이 오피스텔은 청약 하루 만에 10대 1의 경쟁률을 넘기며 분양이 마감됐다.

분양시장 위축으로 아파트가 대규모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마저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는 상황과 큰 대조를 이룬다.

공덕동은 여의도나 종로 등으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많아 오피스텔 월세가 반년마다 평균 5만원씩 오르고 있다.

임대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 프리미엄은커녕 금융 비용도 못 건지고 분양가 수준에서 손절매해야 했던 오피스텔이 유망한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떠오른 것이다.

○오피스텔 인기 비결은

오피스텔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파트 시장 규제와 무관치 않다.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환금성이 크게 약화됐고 청약가점제 실시로 젊은층의 경우 당첨 자체가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게다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로 자금 마련의 길도 막혀 버렸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롭다.

전매제한도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분양을 받아도 아파트 재당첨금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종합부동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작년만해도 규제 문제에 있어서 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이었지만 지금은 확실한 비교 우위를 점하게 됐다.

오피스텔 시장을 짓눌러 왔던 공급 과잉 해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4년 입주물량은 8만3128실이었지만 작년에는 1만8281실에 그쳤다.

오피스텔 불황이 이어지자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분양물량도 2004년의 5분의 1 수준인 3518실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반면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다.


신혼부부나 직주근접을 원하는 회사원이 오피스텔을 찾고 있다.

서울 강남 등지에서는 사무실이 동나면서 오피스텔이 대체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오피스텔 투자 어떻게

오피스텔을 고를 때 가장 염두해 둬야 할 점은 입지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역세권이나 오피스 밀집 지역을 노려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입지가 좋으면 임대나 매매수요가 많아 공실 위험이 적고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매매하기도 쉽다"면서 "서울 강남,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복합단지 인근 등이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투자를 할 때는 시세 차익이 아니라 임대 수익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오피스텔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파트에 미치지는 못한다.

당분간 아파트값 안정세가 점쳐지고 있어 지금은 큰 문제가 안되더라도 어느 순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임대 수익률을 따져보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다.

인기지역에서는 보통 연 6~7% 정도이며 최고 8%에 육박하기도 한다.

경매를 통해 싸게 매입했거나 시세 차익이 생기면 수익률은 더욱 높아진다.

임대 목적이라면 수요가 많은 소형 오피스텔이 유리하다.

전용률(분양면적 중 거주공간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전용률은 50%를 약간 넘는 수준인데 55% 이상이라면 괜찮은 편에 속한다.

주차 여건이나 관리비도 물론 따져봐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매입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정 받으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센터장은 "세입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된다"며 "이럴 경우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가 돼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