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려는 사회적 움직임과 관련, "현재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할 경우 인건비 증가로 기업 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정년 제도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호봉제 급여체계를 운영하는 기업이 전체의 62.8%에 달한다"며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 상승하는 연공형 임금제도 아래서는 정년 연장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34세 이하 근로자의 임금과 생산성을 1로 볼 때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02로 3배가량 높지만 생산성은 0.6에 불과해 임금과 생산성 간 격차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현행법상 임금을 줄이려면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능하다"며 "정년을 먼저 연장한 다음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를 개선하자는 주장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 제고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 실업난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