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 흥덕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불법전매 단속에 착수했다.

최근 이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가 주변 단지 분양가보다 3.3㎡ 당 최고 800만원가량 낮게 공급되면서 불법전매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계약을 체결 중인 용인 흥덕지구 '호반 베르디움'과 '한국 아델리움' 등 2개 단지에 대해 용인시청,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전매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계약체결 마지막날인 14일까지 진행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주변 단지에 비해 낮은 분양가로 책정돼 청약과열양상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반 베르디움은 3.3㎡ 당 분양가가 930만원,한국 아델리움은 1060만원으로 최근 3.3㎡ 당 1600만~1700만원 수준에서 분양된 인근 용인 지역 아파트들보다 500만~800만원가량 저렴하다.

건교부는 또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불법전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