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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매각시한 없애 … 재경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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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3월 말로 돼 있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시한을 없애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매각시한을 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매년 지분매각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매각시한을 명시할 경우 매각 협상력이 저하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우리금융지주의 소수지분(최대 23%)은 블록세일 공모 등을 통해 조속히 매각하고 지배지분(50%)은 전략적 투자자 등에게 파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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