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한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작전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강한구 박사는 1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KIDA 주최의 세미나에서 "군이 소유권 없는 토지 이용을 통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둘러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박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과 해제,규제 완화에 대한 결정권을 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군ㆍ민 간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주체는 군"이라며 "민ㆍ군 가운데 어느 일방에 피해를 강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상대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또 "최소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설정 구역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봉 국토연구원 박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획일적인 설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박사는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5㎞ 구역을 일률적으로 설정,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정밀실사를 통해 군사작전 수행이나 안보 여건 등을 감안해 군사작전상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