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권 뉴타운과 판교신도시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서울 강북권 뉴타운 지역인 성북구 정릉ㆍ길음동,성동구 상왕십리ㆍ하왕십리ㆍ홍익ㆍ도선동,동대문구 용두ㆍ신설동,중구 신당ㆍ황학동,종로구 숭인동 등 15.65㎢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북권 뉴타운 지역은 2002년 11월20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조치로 내년 11월19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또 판교신도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ㆍ사송동,용인시 수지구 동천ㆍ고기동,분당구 판교ㆍ삼평ㆍ백현ㆍ운중ㆍ하산운ㆍ대장 등 38.98㎢로 내년 11월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판교신도시 지역은 2003년 12월1일부터 4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건교부는 토지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이들 지역이 속한 서울과 경기도의 땅값 상승률이 각각 3.9%와 3.15%로 전국 평균치(2.7%)를 웃도는 데다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가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재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