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철도 병원 공항 등 공익을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할 사업장에서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전면 파업이 금지된다.

이들 사업장 노사는 철도 차량 운전,응급실 및 중환자실,항공기 조종 등 필수 업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또 노조의 파업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직권중재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지만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회사 측은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 근로자를 활용하는 게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 공익사업장은 현행 철도(도시철도 포함)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등에서 항공운수 혈액공급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장은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철도 차량의 운전 및 관제,응급 의료 및 중환자 치료 등 필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은 반드시 유지,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필수 공익사업장에서는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대체 근로가 허용된다.

현행 노동법 상으로는 합법 파업 중인 사업장에서는 대체 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 앞으로 필수 공익사업장에서는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가 가능해진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