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변죽만 울린 고유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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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등유 가정용LPG 등 난방용 유류에 한해 특별소비세를 지금보다 30% 낮추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광열비 지원액 등을 늘린다는 내용의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다.
고유가로 인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늘어날 저소득층을 돕겠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는 제외돼 있어 이번 대책은 실효성(實效性)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린 셈이다.
물론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는 세금을 깎아 고유가에 대처하는 나라는 없으며 연간 23조원 이상 걷히고 있는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릴 경우 세수가 대폭 줄어들어 재정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의하기 어려운 논리다.
무엇보다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는 비정상적 유가변동에 대비한 가격조절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그런데도 유가 100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끝내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가 징세편의를 우선하는 발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내릴 경우 석유 수입 증가를 야기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역행한다는 정부 주장도 얼핏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3분기중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와 6.5% 늘어났다.
가격이 올라도 소비는 줄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소득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 유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지난 10월 현재 휘발유 가격 대비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은 56.2%에 이른다.
문제는 기름값 급등을 방치(放置)하면 물가 불안으로 연결됨은 물론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쳐 자칫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흐름마저 꺾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유류에 대한 과도한 세금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 국제유가 급등에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유류 유통비용 축소,에너지 절약의 효율성 제고,대체에너지 개발 가속화,대중교통수단 확충(擴充)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고유가로 인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늘어날 저소득층을 돕겠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는 제외돼 있어 이번 대책은 실효성(實效性)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린 셈이다.
물론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는 세금을 깎아 고유가에 대처하는 나라는 없으며 연간 23조원 이상 걷히고 있는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릴 경우 세수가 대폭 줄어들어 재정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의하기 어려운 논리다.
무엇보다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는 비정상적 유가변동에 대비한 가격조절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그런데도 유가 100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끝내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가 징세편의를 우선하는 발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내릴 경우 석유 수입 증가를 야기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역행한다는 정부 주장도 얼핏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3분기중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와 6.5% 늘어났다.
가격이 올라도 소비는 줄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소득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 유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지난 10월 현재 휘발유 가격 대비 유류세 등 세금 비중은 56.2%에 이른다.
문제는 기름값 급등을 방치(放置)하면 물가 불안으로 연결됨은 물론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쳐 자칫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흐름마저 꺾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유류에 대한 과도한 세금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 국제유가 급등에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유류 유통비용 축소,에너지 절약의 효율성 제고,대체에너지 개발 가속화,대중교통수단 확충(擴充)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