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1심에서 무죄 판겨을 받은 지 100여일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가장 고비라고 평가받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11월25일 무죄 선고받았다.1심은 이 대표의 위증과 교사 행위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 증언 요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위증교사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이 대표가 대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증언을 요청하는 등 위증을 시킬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