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저소득층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균형선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원의 11%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을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의 등록금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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