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3일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통일부 사무관 윤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사무관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을 수주받도록 해준 대가로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 S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