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에게 계란을 투척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모 신용대출업체 직원 이모(32) 씨를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15분께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50여m 떨어진 J빌딩 내 상가에서 이 후보에게 미리 준비한 계란 4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말을 많이 하는 업무 특성상 계란을 소지하고 다니다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고 17대 대선에 출마한 이 후보에 실망해 계란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