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공업은 14일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 임의대로 발행한 횡령관련 어음으로 판단되는 15억원짜리 어음 1매가 제일은행 양재동 기업금융지점에 지급 제시돼 이를 사고신고 접수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