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바텍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벤처기업부에서 일반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