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류,김함유 스낵류 등에 세균수,대장균,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등의 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현재 축산물에만 설정된 다이옥신 기준이 수산물로 확대 적용되고 중금속 잔류농도를 적용받는 농산물이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의 관리기준 및 규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신규 설정하거나 강화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없었던 미생물 오염기준이 새로 만들어지고 두부 고추장 된장 젓갈처럼 위생관리가 취약한 다소비식품,생식제품,샐러드 오뎅국물 같은 즉석섭취.편의식품에 더욱 엄격한 미생물 오염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미생물 오염을 예방해야 하는 식품의 품목 수가 현재 15%에서 25% 수준으로 늘어난다.

식품원재료인 농축수산물에 잔류한 각종 오염물질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곰팡이독소 등의 기준은 규제대상 유해물질 및 식품의 종류가 늘어나고 유럽연합(EU) 허용기준의 90% 수준으로 강화된다.

잔류농약 기준을 적용하는 농약은 현재 398종에서 전품목으로,기준이 적용되는 농작물은 현재 10종에서 더 늘어나게 된다.

특히 방사선조사식품은 원재료에도 방사선을 쪼여 식품을 살균했을 경우 제품에 조사여부를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는 "대형업체는 큰 부담이 없겠지만 중소.영세업체 및 식품원재료 생산.유통업체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