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이 유출 문제를 넘겨받아 자신의 딸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교복업체 대리점주 박모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김포외고에 교복을 납품했던 박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교사 이모씨로부터 이메일로 A4 용지 3~4매 분량의 출제예정 문항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딸은 김포외고에 합격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교사 이씨는 1주일 전 평소 생활하던 학교 기숙사를 나간 뒤 지금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수배 중인 이씨가 당시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측에 별도의 이메일로 38문항을 넘겨줬던 점을 감안할 때 박씨에게 넘겨진 문항 수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이씨 등 김포외고 관계자들에게 문제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또 박씨가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은 문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과 이메일 분석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한편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