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R&D 지주회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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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은 2008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고 주식회사를 관리하는 기술지주회사도 둘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 개정안은 지난 8월 통과한 기술지주회사 관련법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8년 2월4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은 자본금(5000만원 이상)의 50% 이상을 출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사업하는 자회사들을 거느린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에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뿐 아니라 출원 중인 권리,정보,노하우 등이 폭넓게 인정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 개정안은 지난 8월 통과한 기술지주회사 관련법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8년 2월4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은 자본금(5000만원 이상)의 50% 이상을 출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사업하는 자회사들을 거느린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에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뿐 아니라 출원 중인 권리,정보,노하우 등이 폭넓게 인정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