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특검법' 놓고 청와대-정치권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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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ㆍ한나라 따로 발의
3당ㆍ한나라 따로 발의 … 靑 "檢 수사 무력화"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치권이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3당이 14일 특검법을 제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도 독자적인 법안을 15일 발의키로 하자 청와대는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사 대상에는 최근에 문제가 됐던 '떡값 의혹'뿐만 아니라 비자금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실제 특검이 실시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검 대상은=신당과 민노당,창조한국당 등이 발의한 특검 대상에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불법상속 의혹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 △전ㆍ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검보를 임명하는 등 준비활동을 벌인 후 9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1차 60일,2차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삼성그룹 비자금의 존재,조성 경위,사용처와 관련된 의혹 △비자금이 대선 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크게 2개 항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에 대해 "시중에 떠도는 당선축하금 문제도 포함,포괄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신당 등 3당이 제출한 특검법안과 한나라당의 법안은 병합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선자금 및 노 대통령에 대한 당선축하금 제공 의혹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될지가 최대 쟁점이다.
신당 등이 제출한 특검법안에도 정치권 등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절충 여지는 남아 있다.
◆청와대 왜 재검토 요구했나=청와대는 특검제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데다 기간을 통상적인 90일의 두 배가 넘는 200일로 잡은 것은 물론 이미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까지 포함시킨 것은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를 가져올 수 있어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호선 대변인은 "특별검사는 원칙적으로 '보충적 성격'을 갖는 제도로,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뒤에 그 결과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제출한 법안은 이 같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 같다.
청와대가 당초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한 검찰 고위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면 특별검사 수사도 한 방안으로 삼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검찰 떡값' 등 특정사안에 국한된 특검이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 의혹도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점을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 천 대변인은 "'당선축하금'은 실체가 없고 한나라당이 만든 유언비어이며,대선자금은 이미 수사가 아주 철저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번 특검에 억지로 끌어다 붙이려는 의도는 누가 봐도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실제로 거부권행사까지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자칫 '삼성 편들기'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청와대 측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일단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식/이심기 기자 yshong@hankyung.com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치권이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3당이 14일 특검법을 제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도 독자적인 법안을 15일 발의키로 하자 청와대는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사 대상에는 최근에 문제가 됐던 '떡값 의혹'뿐만 아니라 비자금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실제 특검이 실시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검 대상은=신당과 민노당,창조한국당 등이 발의한 특검 대상에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불법상속 의혹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 △전ㆍ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검보를 임명하는 등 준비활동을 벌인 후 9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1차 60일,2차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삼성그룹 비자금의 존재,조성 경위,사용처와 관련된 의혹 △비자금이 대선 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크게 2개 항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에 대해 "시중에 떠도는 당선축하금 문제도 포함,포괄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신당 등 3당이 제출한 특검법안과 한나라당의 법안은 병합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선자금 및 노 대통령에 대한 당선축하금 제공 의혹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될지가 최대 쟁점이다.
신당 등이 제출한 특검법안에도 정치권 등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절충 여지는 남아 있다.
◆청와대 왜 재검토 요구했나=청와대는 특검제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데다 기간을 통상적인 90일의 두 배가 넘는 200일로 잡은 것은 물론 이미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까지 포함시킨 것은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를 가져올 수 있어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호선 대변인은 "특별검사는 원칙적으로 '보충적 성격'을 갖는 제도로,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뒤에 그 결과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제출한 법안은 이 같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 같다.
청와대가 당초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한 검찰 고위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면 특별검사 수사도 한 방안으로 삼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검찰 떡값' 등 특정사안에 국한된 특검이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 의혹도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점을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 천 대변인은 "'당선축하금'은 실체가 없고 한나라당이 만든 유언비어이며,대선자금은 이미 수사가 아주 철저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번 특검에 억지로 끌어다 붙이려는 의도는 누가 봐도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실제로 거부권행사까지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자칫 '삼성 편들기'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청와대 측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일단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식/이심기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