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거주자들도 송도와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중 30%만 인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만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비 인천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청약 기회가 돌아갑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