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병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가 바로 '내집 마련'이다.

주택 규모나 유형,지역 등에 따라 수천만~수억원의 목돈이 필요해서다.

전문가들은 "내집 마련의 첫 걸음은 청약통장 가입"이라며 "청약가점제 시행 등으로 통장가입 기간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최대한 서둘러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청약통장은 내집 마련 필수 조건

새내기 직장인들이 알아둘 만한 통계가 하나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7월에 발표한 '국민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집 마련 기간은 평균 8년이다.

봉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연소득 대비 집값 배율) 역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8.1년,전국 평균으로는 6년에 달한다.

직장생활을 갓 시작한 입장에서는 '먼 훗날 얘기'나 '남의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집 마련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상책이다.

그 첫 단추가 청약통장 만들기다.

새로 짓는 아파트(공동주택)를 분양받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돼 주변 집값보다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집 장만과 재테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집값이 급등했던 2002~2003년에는 청약통장이 '로또 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어떤 통장이 좋을까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자격증'으로 통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3가지가 있다.

우선 대부분 무주택자이면서 자금 여유가 별로 없는 새내기 직장인은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주공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만 20세 이상에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여야 가입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분리한 뒤 가입하면 된다.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등 3개 기관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만~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이 별로 없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실제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많을 때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60회 이상 납입자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가급적이면 10만원씩 납입하는 게 좋다.

더욱이 내년 이후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아파트가 많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직장 초년병 등 20~30대에게 유리하다.

반면 증여·상속 등을 받아 이미 집이 있다면 청약 예·부금에 가입해야 한다.

유주택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힐스테이트,삼성 래미안,대림 e편한세상 등 민간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20세 이상이면 모든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비(非)세대주일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제한받는다.

청약부금은 최저 10만원 이상에서 1만원 단위로 자신이 정한 금액을 매월 약정일에 내야 하는 정액 적립식과 5만~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월별로 금액을 달리해 내는 자유 적립식이 있다.

청약저축처럼 매월 내는 금액이 적어 자금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는 게 흠이다.

청약예금은 신청 주택면적(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200만~1500만원까지 일시에 적립하는 통장이다.

서울·부산을 예로 들면 △300만원짜리 통장은 전용면적 85㎡ 이하 △600만원은 102㎡ 이하 △1000만원은 103~135㎡ △1500만원은 135㎡ 초과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