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순녀 양, 미팅나간 신입사원 나몰라 군에게 "청약통장은 있으시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병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가 바로 '내집 마련'이다.
주택 규모나 유형,지역 등에 따라 수천만~수억원의 목돈이 필요해서다.
전문가들은 "내집 마련의 첫 걸음은 청약통장 가입"이라며 "청약가점제 시행 등으로 통장가입 기간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최대한 서둘러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청약통장은 내집 마련 필수 조건
새내기 직장인들이 알아둘 만한 통계가 하나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7월에 발표한 '국민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집 마련 기간은 평균 8년이다.
봉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연소득 대비 집값 배율) 역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8.1년,전국 평균으로는 6년에 달한다.
직장생활을 갓 시작한 입장에서는 '먼 훗날 얘기'나 '남의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집 마련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상책이다.
그 첫 단추가 청약통장 만들기다.
새로 짓는 아파트(공동주택)를 분양받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돼 주변 집값보다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집 장만과 재테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집값이 급등했던 2002~2003년에는 청약통장이 '로또 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어떤 통장이 좋을까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자격증'으로 통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3가지가 있다.
우선 대부분 무주택자이면서 자금 여유가 별로 없는 새내기 직장인은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주공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만 20세 이상에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여야 가입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분리한 뒤 가입하면 된다.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등 3개 기관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만~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이 별로 없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실제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많을 때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60회 이상 납입자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가급적이면 10만원씩 납입하는 게 좋다.
더욱이 내년 이후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아파트가 많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직장 초년병 등 20~30대에게 유리하다.
반면 증여·상속 등을 받아 이미 집이 있다면 청약 예·부금에 가입해야 한다.
유주택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힐스테이트,삼성 래미안,대림 e편한세상 등 민간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20세 이상이면 모든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비(非)세대주일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제한받는다.
청약부금은 최저 10만원 이상에서 1만원 단위로 자신이 정한 금액을 매월 약정일에 내야 하는 정액 적립식과 5만~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월별로 금액을 달리해 내는 자유 적립식이 있다.
청약저축처럼 매월 내는 금액이 적어 자금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는 게 흠이다.
청약예금은 신청 주택면적(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200만~1500만원까지 일시에 적립하는 통장이다.
서울·부산을 예로 들면 △300만원짜리 통장은 전용면적 85㎡ 이하 △600만원은 102㎡ 이하 △1000만원은 103~135㎡ △1500만원은 135㎡ 초과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주택 규모나 유형,지역 등에 따라 수천만~수억원의 목돈이 필요해서다.
전문가들은 "내집 마련의 첫 걸음은 청약통장 가입"이라며 "청약가점제 시행 등으로 통장가입 기간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최대한 서둘러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청약통장은 내집 마련 필수 조건
새내기 직장인들이 알아둘 만한 통계가 하나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7월에 발표한 '국민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집 마련 기간은 평균 8년이다.
봉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연소득 대비 집값 배율) 역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8.1년,전국 평균으로는 6년에 달한다.
직장생활을 갓 시작한 입장에서는 '먼 훗날 얘기'나 '남의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집 마련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상책이다.
그 첫 단추가 청약통장 만들기다.
새로 짓는 아파트(공동주택)를 분양받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돼 주변 집값보다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집 장만과 재테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집값이 급등했던 2002~2003년에는 청약통장이 '로또 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어떤 통장이 좋을까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자격증'으로 통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3가지가 있다.
우선 대부분 무주택자이면서 자금 여유가 별로 없는 새내기 직장인은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주공이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만 20세 이상에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여야 가입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분리한 뒤 가입하면 된다.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등 3개 기관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만~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이 별로 없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실제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많을 때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60회 이상 납입자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가급적이면 10만원씩 납입하는 게 좋다.
더욱이 내년 이후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아파트가 많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직장 초년병 등 20~30대에게 유리하다.
반면 증여·상속 등을 받아 이미 집이 있다면 청약 예·부금에 가입해야 한다.
유주택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힐스테이트,삼성 래미안,대림 e편한세상 등 민간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20세 이상이면 모든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비(非)세대주일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제한받는다.
청약부금은 최저 10만원 이상에서 1만원 단위로 자신이 정한 금액을 매월 약정일에 내야 하는 정액 적립식과 5만~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월별로 금액을 달리해 내는 자유 적립식이 있다.
청약저축처럼 매월 내는 금액이 적어 자금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는 게 흠이다.
청약예금은 신청 주택면적(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200만~1500만원까지 일시에 적립하는 통장이다.
서울·부산을 예로 들면 △300만원짜리 통장은 전용면적 85㎡ 이하 △600만원은 102㎡ 이하 △1000만원은 103~135㎡ △1500만원은 135㎡ 초과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