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국내 여행사 불법송금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세관(세관장 오병태)이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국내 여행사들의 불법 송금 행태를 적발했습니다.
인천세관은 T여행사 대표 김모씨등 주로 중국여행을 알선하는 국내 여행사들이 여행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총 150억원 상당을 불법송금한 혐의업체를 입건하고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세관 외환조사관실은 올 8월 업무제휴 해외 여행사로의 여행경비 송금이 외환당국의 확인절차 또는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원화계좌를 통해 불법송금 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내 원화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불법송금 루트와 불법송금 규모, 자금원등에 대한 연계분석으로 불법송금 혐의점을 찾고 혐의업체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인천세관 외환조사관실은 재산국외도피와 자금세탁,밀수등과 관련된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들이 사용한 원화계좌의 자금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불법송금 여행사에 대한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