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혁 CFP인증자ㆍ부자마인드연구소장 >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소득 파이프라인으로 연금만한 것이 없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월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제때 월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속썩이는 임차인 관리와 건물 유지 보수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

따라서 노후에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는 연금상품이야말로 정신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은퇴 상품이다.

연금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 상품으로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체력과 궁합이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한두 해의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 후회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인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다만 부분 환매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해지시 이자소득세보다 높은 22% 세율로 과세하므로 가입 금액이 소득공제 한도인 월 25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면 노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예상되거나 소득세율이 낮은 사람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받는 일반 연금보험이 유리하다.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는 연금보험보다 연금펀드가 낫다.

연금보험은 중도에 실직 등으로 불입을 중단할 경우 실효 처리되나 연금펀드는 정상 계약과 똑같이 기존 적립금을 계속 운용해주며 나중에 불입할 능력이 생길 때 계속 불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10년 이상 장기간 불입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중도 해지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연금저축보다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목돈을 만든 후 한꺼번에 납입하는 즉시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위험에 대한 투자성향에 따라서도 연금 상품이 달라진다.

공격적 투자 상품을 선호하는 경우 주식형 연금 펀드를,안정적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 금리연동형이나 금리확정형 연금저축 또는 채권형 연금저축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주식형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10년 이상 20년간 장기 투자할 경우에는 연금펀드나 적립식 펀드보다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산운용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보험 특성상 조기에 집중적으로 차감하는 사업비 때문에 초기에는 적립식 펀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변액보험보다 높은 펀드 수수료 때문에 점차 차이가 줄면서 10년 정도 지나면 변액연금보험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10년 이상 유지할 자신이 없는 경우 변액연금보험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연금을 수령할 무렵 연금 소득 외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제 적격 연금저축 가입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 보험료 불입 기간에 소득 한계세율이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후 소득 한계세율과 같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이 6000만원(한계세율은 26%)인 사람이 55세에 연금을 수령할 때 46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 한계세율 26%를 적용받아 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효과가 없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자신의 소득세율,소득의 안정성,은퇴 시점,노후 소득의 크기,위험에 대한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연금 상품 종류를 선택하고 그 종류에 속하는 여러 상품들 중에서 수익률 또는 안정성이 높은 상품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현명한 은퇴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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