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값 폭등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최행복씨.그러나 지난 7월과 9월에 나온 재산세가 작년보다 많아져 적잖이 놀랐는데 신고기한이 한 달 남짓 남은 종합부동산세는 또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다.

올해 일부 집값 하락 부분은 반영되는 것일까.

올해로 세 돌째를 맞은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까지는 납세자 본인이 세금을 자진 신고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재산세의 경우처럼 정부에서 고지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것은 과세기준일이다.

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여기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6월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졌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판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산 사람이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6월2일 이후라면 그 반대다.

매매 과정에서 꼭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둘째 매년 6월1일 현재 정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다.

6월1일 현재의 공시가격은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그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은 6억원,나대지 등은 3억원,상가부속토지 등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한다.

따라서 작년의 집값 상승은 올해의 공시가격에 반영돼 세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올해의 집값 하락은 내년도 공시가격에 반영돼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세금이 줄어들 것이다.

셋째 매년 6월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세대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앞서 말한 공시가격 기준액 중 주택과 나대지 등의 토지는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러한 합산 대상 세대원인지 여부를 6월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세대'란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30세 이상이면 별도 세대가 가능하고,30세 미만이더라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우 가급적 6월1일 전에 세대를 나누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세대 분리한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은 12월1일부터 17일까지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하면 가산세가 붙지만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두고 있다.

반면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아주고 있다.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때 신고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