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KBS 전 아나운서 노현정이 때아닌 이혼설에 휩싸여 화제를 불러 모았다. 한 언론이 노현정 부부가 협의 이혼을 마친 상태라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들이 사실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KBS 아나운서 노현정ㆍ정대선씨 부부가 자신들의 이혼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스는 16일 정대선-노현정 부부의 위임을 받아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아시아투데이와 편집국장, 담당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에이스는 "노현정씨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아시아투데이의 허위보도로 인터넷 언론에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빌미를 제공해 명예를 훼손하고 양가 부모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고 고소 이유를 전했다.

노현정씨 부부는 다음주께 아시아투데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